‘무독성 색연필’, 이 표현이 그린워싱에 해당된다구요?
‘무독성 색연필’ 한 번쯤 듣거나 본 적 있으시죠?
색연필 뿐 아니라 ‘무독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무공해’, ‘무독성’ 등의 절대적 표현은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독성 노출시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야 올바른 광고인거죠!
예를 들면, 경구독성 시험완료, 피부자극 테스트 완료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해요!
환경부인증 환경표지(마크)가 있는 제품,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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